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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백 사건'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

2024-10-02 14:36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같은 매체 이명수 기자 등도 함께 불기소 처분됐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지난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179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김건희 여사(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후 김 여사가 외부에서 조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반면, 최 목사에 대해서는 한 표 차이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의 엇갈린 결론이 나오자 검찰은 고심 끝에 두 사람을 포함해 관련자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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