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의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기간이 개정안 통과로 2017년까지로 연장됐다.MBN 뉴스화면 캡처.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의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기간이 개정안 통과로
2017년까지로 연장됐다
.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 서울시가 카드 수수료를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박기열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던 기간을 2년 더 늘린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택시 결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카드결제 불편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는 2011년 12월29일 처음 제정돼 2013년에도 연장된바 있으며 이번 연장으로 2017년까지 유효기간이 성립되게 됐다.
한편 법인택시 가운데 택시서비스 평가에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택시와 매월 정상운행일이 10일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는 수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