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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LH사옥관리 부당노동행위 인정 취소

2024-10-03 10:39 | 김견희 기자 | peki@mediapen.com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인 LH사옥관리 사측이 노조 탄압을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뒤집는 판정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일 LH사옥관리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최근 경남지방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판정을 취소하고 LH사옥관리 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는 "LH사옥관리 사측이 노조 관계자를 미행, 협박, 노조 탈퇴 강요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조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이 노조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힘들다"며 "경남지노위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LH사옥관리 노조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후속 대응보다 단체협약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6월께 사측이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사무처장을 감시·미행한 뒤 약점을 잡아 사퇴를 종용했다며 경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이후 경남지노위는 지난 1월 중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정을 내렸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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