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신청 2531건 중1554건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2503명이 됐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2만2503건)가 가결됐고, 12.0%(3537건)는 부결됐다. 8.2%(2418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 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으며,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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