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 원가량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사진=LH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지를 이동했으나 1년 이상 무단 결근한 A씨에게 7500만 원 급여와 320만 원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근무지 이동을 명령받았으나 새 근무지에 몇 차례 출근한 뒤 1년이 넘는 377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 A씨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고 A씨를 방치했다. 결국 무단 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서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을 명령했다. A씨는 이 기간 정상적으로 급여와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 원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은 뒤 뒤늦게 조사를 시작해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 감봉과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공사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