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4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의한수가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 창고’라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 씨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역시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또 송 대표가 직접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도 불법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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