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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으로 교통사고 유발한 운전자…실형 선고

2024-10-04 11:36 | 이승규 기자 | gyurock99@mediapen.com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처벌 받았다. 

춘천지법이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4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71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과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해자 측에 떠넘겼으나 뺑소니 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 권제1순환도로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5차로에서 2차까지 '급차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B씨의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 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지만 C씨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를 비롯한 24개월 된 아이 등이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이 부서져 폐차를 했다. C씨의 승합차에 탑승한 탑승자들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3차로를 진행하던 차들이 속도가 줄었을 뿐이며 B씨 차량은 정상 운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 입장에서 A씨가 대각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었다고 전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동승자에게 "우리와 관계 없지?"라고 발언한 점을 미뤄 보았을 때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비접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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