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4일 '민원 사주 의혹'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공익제보자 지원단체 호루라기 재단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민원 제기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피고발인들은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해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지난 2일 민원신청인 불법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방심위 직원, MBC, 뉴스타파 기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시의원은 "피고발인들은 주장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해 집단린치를 가했다"며 "이는 사회적 폭력이며 '사또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두 시민단체는 지난 2일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등 방심위 업무를 방해했다"며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지난해 10월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MBC 등 방송사의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민원을 넣은 사실을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최초로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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