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운전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60대 A씨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주차 후 39초 간 소주 1병을 마신 후 음주측정을 한 60대 A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
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2.4km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차 후 약 39초간 차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다. 경찰은 약 40분 뒤에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는 주차 후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모두 바셨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할만한 증거를 얻진 못했다.
또 수사당국이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음주 장소와 술 종류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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