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종국 전 KIA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KIA 단장이 뒷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더팩트 제공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받았느냐와 관련해서는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고 이 혐의도 무죄 판단을 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며 이 역시 무죄 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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