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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0대 수령액 7000만 원 깎인다…‘자동조정장치’ 도입 우려

2024-10-06 11:22 | 이미미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 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 원 넘게 깎였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오른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안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른 연금액 인상률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해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이다. 정부는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낸 이들도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액도 전년도보다는 인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낸 만큼은 돌려받더라도 실질 가치 보전이 되지 않아 ‘사실상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도 “실질 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인상률은 2040년부터 하한선 밑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1년에야 하한선 위인 0.34%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연금액 인상률이 1.00%를 넘는 해는 2087년이며, 2094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00%까지 올라가는 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라 생애 연금수급액을 계산하면 20∼50대 모두 7000만 원 넘게 급여를 덜 받게 된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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