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활동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뜻을 내비쳤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미;ㄴ의힘 최수진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관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 반독점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최 의원이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에서만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1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에서 과징금이 680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아 아직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유럽에서는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상한선 역시 우리나라의 3%에서 유럽처럼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 내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장인상을 당해 오후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던 이진숙 위원장이 과방위로 오후 3시까지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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