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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세요"…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4-10-07 15:59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 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23만여 명에 달하며, 지난 8월 말 기준 4만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강화에 나선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해 서면·방문 안내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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