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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대금리 미적용시 사유 고지

2015-09-30 14:41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다가 미적용시 금융소비자에게 앞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금융약관을 점검해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그간 대출을 받을 경우 그간 우대금리를 받았다가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미적용했다.

일례로 A는 우대금리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 최저금리 수준인 3.0%로 대출을 받았지만 3개월 후 자신도 모르게 대출금리가 3.2%로 인상된 것을 확인했다. 은행에 항의했지만 은행측은 우대금리 요건이 유지 않으면 고객에게 별도 통보없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많아지고 분쟁소지가 높았다.

   
▲ 3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금융약관을 점검해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미디어펜

금감원은 이를 시정하고자 우대금리 미적용시 고객에게 미충족 사유 등을 개별 통지하는 골자로 금융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월일 경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수수료 결정 조항도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 보험의 경우 보험특약 의무가입 조항을 개선해 연관성이 없는 특약은 소비자의 선택으로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약관 제·개정안을 업권별로 오는 2016년 1분기내 가지거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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