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A씨가 징역 20년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청사 전경./사진=대구지방법원 제공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게 징열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의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시에도 아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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