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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유통마진 전액 깎은 ‘교촌’ 갑질 제재

2024-10-13 12: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교촌 치킨 프래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전용유를 납품하고 있는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다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경기도 판교 교촌 사옥./사진=교촌에프앤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었는데, 처음엔 최소 유통마진 보장 및 연단위 계약갱신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던 중 COVID-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 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것.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에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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