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사고 운전자가 법정에서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가속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청역 역주행사고 운전자가 법정에서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사진=미디에펜 박민규 기자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운전자 차씨(68세)의 변호인은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 한 후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가 가속했고, 제동 패달을 밟았음에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국가수 직원 등을 불러 공판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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