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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회수 않고 부실채권 떠넘겨"…신보, 구상채권 회수율 4%대 그쳐

2024-10-14 15:24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이 1627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로 따지면 4%대에 불과한 셈인데, 신보가 부실채권을 손쉽게 매각하기보다 채권회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이 1627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로 따지면 4%대에 불과한 셈인데, 신보가 부실채권을 손쉽게 매각하기보다 채권회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신보로부터 확보한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금액 및 회수율'에 따르면, 신보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한 금액을 신보가 대위변제한 후 구상채권에서 회수한 금액은 올해 9월까지 약 1627억원에 그친다. 

연도별로 2021년 3462억원, 2022년 2864억원, 2023년 2413억원 등 매년 감소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이 걷힐 전망이다. 

구상채권 회수율도 2021년 8.7%, 2022년 7.8%, 2023년 5.9%로 매해 낮아졌는데, 올해 9월까지 회수율은 4.4%로 지난 2021년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서 보증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1조 1000억원, 2022년 1조 2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까지 1조 6000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신보가 채권회수에 적극 나서 기금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을 경는 부실채권을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매각하고 있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100분의 1 수준 금액으로 인수하고 있어 매각보다는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사고금액의 증가와 낮은 채권회수율을 볼 때 신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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