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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신용거래대주 업무 규정 개정

2024-10-14 15:06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조건을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업무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알렸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조건을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업무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알렸다./사진=김상문 기자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은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을 기존 '120% 이상'에서 기관 대차거래 수준인 '105% 이상'으로 인하하고 대주 담보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금투협 업무규정에는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평가, 상환기간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 28곳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하나의 계좌에서 신용거래대주, 신용융자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계좌인 통합계좌만 제공하는 증권사 16곳은 내년 3월 말까지 전용계좌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야 하며,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은 증권사 28곳 모두 105%로 설정된다. 단,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 대해서는 할인평가가 적용된다. 이 경우 개인은 담보 종류에 따라 기관 대차와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금투협 측은 설명했다.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기본 90일 이내이며,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통일된다. 금투협 측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는 등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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