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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고발 잇따라…“검찰·국세청에 고발장”

2024-10-14 15:53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먼저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노소영 관장을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14일 국세청에 고발장을 냈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재판에서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 등이 적힌 메모를 근거로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소영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세금 한 푼 없는 불법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이게 과연 옳은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딸을 위해 사위의 회사에 돈을 전달했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증여”라고 주장했다. 

또 “증여는 법률행위 중의 하나로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하는 ‘계약’이 바로 증여”라며 “2심 재판부가 메모에 드러난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을 노소영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면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에게 증여한 것임을 재판부도 인정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전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는 자가 증여에 합의하지 않는 때에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환수위에서는 증여받는 자인 노 관장이 2심에서 SK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 원을 공개하며 자기재산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과 합의한 증여자금이라고 봤다.  

환수위는 “노소영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나아가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을 기회 삼아 이 범죄수익을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적인 증여일 뿐만 아니라 ‘편법상속’이며 교활한 ‘조세포탈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5·18 기념재단에서도 같은 날 노 관장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재단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 관장을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재단은 이들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 904억 원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투자금 형식의 채권 등을 금고 등에 은닉해 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그동안 이들은 노태우의 유산은 연희동의 자택이 유일하다고 하는 등 추징 이후 부정 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는 듯이 가장해 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904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왔음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노 관장은 비자금 관련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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