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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대통령 거부권' 공방…"배우자 특검에 행사"

2024-10-14 18:12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24회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하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부연헀다.

그러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 처장의 답변에 "독특한 생각"이라며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이고, 대통령 장모 사건의 변호인을 했고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권한은 이를 행사하는 자가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재적 한계 여부를 누군가가 판단해서 제안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에서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등 검찰 보복성 법안들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며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이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원내지도부에 법사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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