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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에 국세청도 움직일까…“노소영에 증여세 징수해야”

2024-10-14 18:53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 징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태우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세청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14일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을 국세청에 고발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은 명백히 불법 증여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수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판에서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 등이 적힌 메모를 근거로 사실상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 돈으로 인정했다”며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에게 증여한 것임을 재판부도 인정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돈이 건네질 당시 노 전 대통령이나 노 관장은 어떤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며 “노 관장은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300억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남편 회사(SK)를 통해 불법증여로 받은 뒤 1조4000억 원으로 증식된 불법증여 수익을 ‘아버지가 나에게 준 돈’이라며 이혼재산분할을 명분으로 챙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국세청도 불법 증여를 들여다보고 증여세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세 규모도 최대 38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먼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나온 메모에서 드러난 금액은 332억 원이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과 최 서방 32억 원이 적혀있었다. 여기에 행방이 묘연한 현금과 채권 등 218억5000만 원을 더하면 최대 550억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세법에 따르면 30억 원을 초과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4억6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증여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최대 275억 원이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다. 

게다가 노 관장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특히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40% 가산세에 해당한다. 노 관장은 부정 무신고에 해당할 수 있어 최대 38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직접 비자금을 밝힌 만큼 증여세 부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다만 가산세의 경우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부과되는 만큼 노 관장은 일반 무신고 가산세(20%)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서도 노 관장의 비자금 증여세를 놓고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7월 후보자일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관장의 비자금 과세 여부 질문에 대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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