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최초로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가 공동 개발한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 모습./사진=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실험 및 구조개선을 진행, 공동 특허(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출원을 완료했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슬래브)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차단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전달음을 감소시켜주는 방음소재를, 천장 바로 위에는 공기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소재를 적용한다.
층간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전달음이 공간을 통해 공기전달음으로 바뀌며 발생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두 전달음 저감에 효과적인 각각의 방음소재를 활용해 효율을 높였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이 중 중량충격음은 주파수 파장이 긴 저주파수대 소음으로 차단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천장형 차음 구조 차음재로 사용되는 메타물질 방음소재에는 ‘다중 반공진 모드 기술’이 적용돼 중량충격음대 주파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선택적으로 특정 주파수에서 공기 유효밀도를 약 3000배 상승시킴으로써 음파운동을 차단해 소음 저감효과를 높인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 양사는 현장실험을 통해 중량충격음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아 메타물질 방음소재에 적용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중량충격음을 4데시벨 더 차단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도 획득했다.
이는 2~6㎜ 두께 메타물질 방음소재로 4데시벨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본 것이다.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에서는 바닥 두께를 약 30㎜ 정도 더 두껍게 시공해야 1~2데시벨 수준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해 우수한 성과다.
또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 및 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천장형 차음 구조의 메타물질 방음소재 두께는 2~6㎜이며 평당 무게는 2.7㎏ 수준이다. 건식공사가 가능해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에는 약 3일 정도 짧은 기간이 걸린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할 수 있어 향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미달 현장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노후아파트는 대체로 층고(실내 높이)가 낮고 바닥 두께가 얇아 층간소음 차단이 잘 안 된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닥을 철거해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를 보완시공해야 하지만 주거공간 층고가 낮아지는 등 효율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조변경 없이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천장형 차음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후아파트 골조를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시공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도 천장형 차음 구조를 적용하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 미달 현장 보완시공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 완공 전 바닥모형으로 층간소음을 사전에 측정한 반면 최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돼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승인이 된 아파트는 완공 이후 바닥충격음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될 시 바닥을 철거한 뒤 재시공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천장형 차음 구조를 통해 보완시공할 경우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천장형 차음 구조는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기반으로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라며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등 골조 변경 없이 층간소음 저감이 필요한 현장을 시작으로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입주민이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