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 전문기자]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무척 반갑고 바람직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 사태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소회를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이 전날의 헌재 판결에 대해 묻자 “비록 탄핵 자체에 대한 결정은 빨리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처분이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기약 없이 진행될 뻔했던 재판이 어느 정도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계속 이어질 경우 탄핵의 고리에서 ㅃㄹ리 풀려나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대답이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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