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을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회의록을 미체줄한 것을 두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회의록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보복성 국정감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지난 9월 25일 법사위 의결로 대통령 관저 이전 등과 관련한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내부 운영 규칙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고발 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감사원을 압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는 "관저 의혹에 대해 안보 이슈라고 하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 칠 일이다. 이것은 부패 이슈다"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 방해죄로 형사 고발까지 하면서,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는 행태를 보인다"며 "증감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회의록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보복성 감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는 관례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이 강압 국감, 보복 국감이 돼서는 곤란하다.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게 바로 민주당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다 공개된다면 감사원의 핵심적 업무 수행은 심대한 방해를 받게 된다. 관저와 관련된 내용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야당과 관련된 이슈도 많다"라고 반박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