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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안 추진"

2024-10-16 12:09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육아지원 3법 적용례./사진=고용부



김 장관은 이날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 전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3년간 자녀 나이 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 지원 방안도 늘어난다.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은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한정됐던 동료업무 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2조7000억 원에서 4조4000억 원으로 1조70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육아휴직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건의됨에 따라서다. 

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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