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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최대 의원모임, 전문가와 '이재명 기소 부당성' 강조

2024-10-16 16:24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친이재명(친명)계 의원 모임이 16일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친명계 의원 40명이 가입한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더 여민 포럼 대표 의원은 안규백 의원은 "백색테러, 군사독재, 블랙리스트 등 야당과 국민을 향한 보수 정권 탄압은 그 모습과 형태를 달리 해왔다"며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바로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일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권이 왜 부당한지를 정치뿐만 아니라 법리적, 학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재판의 향방을 가늠해 볼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10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여민 포럼 주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2024.10.16,/사진=미디어펜 진현우 기자

더 여민 포럼의 회원은 아니지만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나도 변호사로서 오래 활동하고 여러 선거법 사건도 맡아봤지만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 이런 걸(공직선거법 위반) 갖고서 제1야당의 당대표를 기소한다는 건 처음 들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앞세워서 합법을 가장한 전대미문의 새로운 독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허위사실 공표죄가 과도하게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이 대표를 옹호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판사는 그걸 고려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는 발언을 한 인터뷰 맥락을 보면 2021년 공표 시점 당시 현재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법 체계에서 위증을 제외하고는 기억만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형준 박사는 검찰의 구형을 두고 "일종의 공적인 협박"이라고 표현하며 "개인의 이익과 영달에 기초해서 기소권을 남발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2일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과거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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