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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여사 명품백' 형사부 배당…불기소처분 적절성 검토

2024-10-18 10:13 |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건희 여사(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가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뒤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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