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법무부가 채용한 경력직 검사 32명 중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1명뿐이다. 또 같은 기간 채용된 검사 가운데 서울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도 3명 뿐이다.
특히 2011년에 채용된 경력직 검사 11명 중 3명이 서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채용된 경력직 검사 21명 중에는 단 한 명도 서울로 발령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경력직 검사를 채용하면서 출신지, 기수와 상관없이 대부분 지방으로만 발령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경력직 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 경험을 가진 능력 있는 인재를 검사로 채용하고자 도입했는데 수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 단 한 명만 배치하는 것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지방에만 배치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 경향교류의 원칙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무부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역량과 실적을 고려한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으며, 출신에 따른 우대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