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신청인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입장문을 18일 공개했다.
지난 16일 방심위민원신청인 피해자 일동으로 작성된 입장문은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녹취록을 검증없이 인용해 방송한 방송사들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해달라는 공익적 민원을 신청했다가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일부 언론(MBC와 뉴스타파)에 유출되면서 지금까지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신청인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방심위에 민원신청 당시 당사자 확인을 위해 기재했던 성명과 전화번호가 일부 매체들의 '보복성 취재'의 대상이 돼 이렇게 고통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며 "업무 중인 사무실을 찾아와 민원신청 경위를 추궁하는가 하면, 출장 중 자리를 비운 민원신청인들의 사무실에서는 대상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서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구나 민원신청 과정에서 기재하지 않은 개인 인척 관계까지 알아내서 관련 가족과 지인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며 "더구나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일방으로 소집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저희 민원신청인들을 무려 6명이나 포함시킨 데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국가가 공익적 민원을 신청한 국민들의 신원을 보호는 못 할 망정 죄인처럼 몰아서 공식 청문회 석상에 출석하도록 하면서 그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인척 관계까지 불법으로 입수한 명백한 민원인 불법사찰 사건"이라며 경찰의 수사를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방심위 민원신청인 피해자 일동의 입장문 전문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신청인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입장문을 18일 공개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심위 민원신청인 불법 사찰에 대한 입장문]
방심위 민원신청인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인척관계 유출 등
'불법사찰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녹취록을 검증없이 인용해 방송한 방송사들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해달라는 공익적 민원을 신청했다가 저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일부 언론(MBC와 뉴스타파)에 유출되면서 지금까지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신청인들입니다.
방심위에 민원신청 당시 당사자 확인을 위해 기재했던 성명과 전화번호가 일부 매체들의 '보복성 취재'의 대상이 돼 이렇게 고통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더구나 이들 매체들의 기자들은 저희 민원신청인들의 직장 주소까지 알아내서 카메라맨을 대동해 업무 중인 사무실을 불쑥 찾아와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동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민원신청 경위를 추궁하는가 하면, 출장 중 자리를 비운 민원신청인들의 사무실에서는 대상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서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민원신청 과정에서 기재하지 않은 개인 인척 관계까지 알아내서 관련 가족과 지인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민원신청인한테는 "아직 젊은데 있는대로 말해라!"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공식 행사장까지 찾아와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스토커 범죄' 수준의 집요한 불법 취재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쯤되면 가히 '언론폭력'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일방으로 소집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저희 민원신청인들을 무려 6명이나 포함시킨 데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민원신청인들은 허위 조작 방송 내용에 대해 국가 민원기관에 엄정한 심의를 요청한 정의로운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이런 공익적 민원을 신청한 국민들의 신원을 보호는 못 할 망정 죄인처럼 몰아서 공식 청문회 석상에 출석하도록 하면서 그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2 범죄신고와 119 화재신고처럼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민원신청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그런데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억지 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공익신고자행세를 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자들의 후안무치와 적반하장격 태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인척 관계까지 불법으로 입수한 명백한 민원인 불법사찰 사건입니다.
최근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과 간부 등 3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개인정보 불법유출 당사자로 '자백'을 한 만큼 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인척 관계를 입수해 일부매체에 유출한 과정 등 '민원인 불법사찰 카르텔'을 반드시 밝혀내 일벌백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10월 16일
방심위민원신청인 피해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