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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택시 기사 때린 ‘진상 승객’…실형 면해

2024-10-19 14:31 | 이미미 차장 | buzacat59@mediapen.com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만취 손님에게 요금은 받지 않겠다며 귀가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택시 기사를 때리고, 차량 운전대까지 잡은 3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귀가를 서두르는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51)씨에게 욕설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행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구간을 운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올해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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