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자 심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 위원장이 현행법으로도 이런 불법자금 은닉자금을 환수할 수 있지 않냐는 질의에는 “범죄수익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돼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청래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화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해 1월 이월금 공시를 수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지난 16일 김영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김 여사가 95억 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의 출연자 목록에는 김여사와 아들 노재헌 이사장과의 관계가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됐다는 점 △2023년 결산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라고 제출했다가 국정감사를 의식했는지 지난 9월 20일에 ‘97억 원’이라고 수정한 점 △순수한 공익 사업 지출비용은 총 자산 대비 0.3%에 불과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인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상속 증여세 포탈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김 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보험료 210억 원 납부한 사실을 알고서도 확인서만 받고 조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했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실체 규명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미온적으로 대답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면 자료의 보관 기간이 지날 수 있는데 국세청이 과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청장은 210억 원 차명보험 건으로 특정하긴 어렵지만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어 국세청이 또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 때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던 노소영·재헌 남매는 재차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유서는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