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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미디어특위 "방심위 민원인 사찰 사실로...조직적 IP 추적"

2024-10-22 11:00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사찰 혐의와 관련, 충격적인 범행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디어특위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직접 결정적인 단서를 실토했다"며 "봉지욱 기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도중 '민원인의 IP 주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과연 봉 기자가 어디로부터 IP 주소를 입수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봉지욱 기자는 '그게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봉 기자가 직접 민원인 개개인의 IP 주소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넘겨 받았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바로, 방심위 직원에 의해 봉 기자 등 외부 언론으로 IP 주소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명은 "만약 방심위 직원에 의한 IP 주소 추적과 외부 유출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행이자 일탈"이라며 "봉 기자의 IP 주소 활용 해명으로도 여전히 납득 불가능한 민원인 사찰 정황 의혹도 여전히 짙다. 방심위원장의 처조카라는 사실은 IP 주소로도 알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답이다. 봉 기자가 민원인 IP 주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출처와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또한 IP 주소 외에도 어떤 민감 개인정보가 민원인 사찰에 악용됐는지 추가 범행 정황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사찰 혐의와 관련, 충격적인 범행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

■ 방심위 민원인 사찰 사실로 드러나 ... 조직적 IP 추적까지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사찰 혐의와 관련해, 충격적인 범행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직접 결정적인 단서를 실토한 것이다. 

그동안 민원인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간의 구체적인 친인척 관계 여부를 아무런 공적 권한도 없는 외부 언론이 도대체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의혹이 증폭돼 왔다. 

이에 대해 봉지욱 기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도중 "민원인의 IP 주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봉 기자가 어디로부터 IP 주소를 입수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봉지욱 기자는 “그게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봉 기자가 직접 민원인 개개인의 IP 주소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넘겨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입수한 자료라는 게 설명 가능하느냐”고 질문하자 봉 기자는 “미국의 펜타곤 페이퍼스 같은 어떤 자료들을 입수했겠지요”라고 답했다.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경우, 민원을 냈는지 여부부터가 비공개에 해당한다. 즉, 민원인의 민원 제출 여부와 내용, 그리고 IP 주소를 포함한 민원인 개인 정보는 당연히 방심위 내부에서만 파악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방심위 직원에 의해 봉 기자 등 외부 언론으로 IP 주소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방심위 직원에 의한 IP 주소 추적과 외부 유출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행이자 일탈이다. 

물론, 봉 기자의 IP 주소 활용 해명으로도 여전히 납득 불가능한 민원인 사찰 정황 의혹도 여전히 짙다. 방심위원장의 처조카라는 사실은 IP 주소로도 알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결국,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답이다. 봉 기자가 민원인 IP 주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출처와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또한 IP 주소 외에도 어떤 민감 개인정보가 민원인 사찰에 악용됐는지 추가 범행 정황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24. 10. 2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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