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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연락두절된 알렛츠 피해기업도 유동성 지원 받는다

2024-10-23 12:0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이 완화된다. 또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 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한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 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나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했다.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경우 긴급대응반과 업체 간 소통을 통해 이의제기건을 처리했으나 알렛츠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 관계부처 긴급대응반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해 운영한다. 지원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하다.

셀러허브의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소진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지원한도 확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 적용할 계획이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은 피해기업 및 정산지연 플랫폼과 개별접촉을 통해 이의제기 건을 확인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에 따라 1442건(2068억2000만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0여건의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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