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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된다... 입항 신고 기한도 단축

2024-10-24 11: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원양어선 상속이나 매입 등 원양어선의 어업허가와 관련된 민원 절차들이 대폭 간소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업허가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해 기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에 폐업 신고를 하고 별도로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선 승계 사실을 신고만 함으로써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기존 어선에 부과된 권리·의무의 누락은 방지하면서 원양어선의 상속·매입·임차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또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는 경우 입항 48시간 전까지 입항신고 의무를 입항 24시간 전까지로 신고 기한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급한 일정 변경이나 양륙항이 결정되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려웠던 선사와 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 ‘원양산업발전법’ 시행을 통해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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