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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패머·문자재판매사 결탁 불법스팸 발송 확인 안돼"

2024-10-24 10:41 | 이석원 부장 | che112582@gmail.com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스패머와 문자 재판매사가 결탁해 불법 스팸을 발송해왔다고 전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방통위는 24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김장겸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불법스팸 발생 원인 및 대책 설명 자료'를 근거로, 방통위가 올해 상반기 주식리딩방 등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불범스팸 신고 급증으로 주요 발송처인 대량문자발송서비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장겸 의원은 "불법 스팸은 투자 사기나 스미싱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음란성 문자는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간 당국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번 기회에 불법 스팸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단 각오로 대책을 가다듬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불법 스패머와 문자 재판매사가 결탁해 불법 스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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