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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전임자 불법행위 손본다…기획 근로감독 실시

2024-10-29 16:08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당국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등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바로잡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 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 202개소 대상 기획 감독 실시 결과,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와 불법 운영비 원조 관련 위법 사례가 드러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위법 사항은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해 사례 전파·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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