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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포럼]최대호 안양시장 "수도권 집중, 공동대응협의회로 해결"

2024-10-30 11:59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43년차를 맞았다. 지난 1982년 수도권 내 과밀을 억제하고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이 마련됐지만, 수도권 인구는 갈수록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응협의회'를 꾸려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응협의회'를 꾸려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 시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미디어펜 창간 13주년 포럼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학교 등 인구집중시설 신·증설 금지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총량 제한 △법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등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규제를 받지 않는 성장관리권역의 지역 성장만 가속화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기업들도 하나둘 이전하고 있다. 사실상 도시의 자족기능, 재정자립도 및 성장동력 확보 등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최 시장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 "국가적으로 볼때도 수도권 규제는 청년층이 밀집된 수도권의 높은 실업율과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져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도권 내 취약한 산업구조 전환 및 성장을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해외유출 등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프랑스,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도 '인구집중'과 '균형발전'의 명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이 오히려 후퇴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에 최 시장은 '공동대응협의회'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에서 겪는 문제"라며 "지난해 11월 30일에 과밀억제권역 자지단체 13개 지자체로 구성된 공동대응협의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공동대응협의회는 △안양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시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 시장은 "수도권 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동대응협의회 차원에서) 세법 중과세 완화부터 과밀억제권역 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산업구조 전환 및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급인력 및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규제를 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윈윈(win-win)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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