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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성지 사라질까...단통법 폐지 가능할까?

2024-10-31 14:28 | 이승규 기자 | gyurock99@mediapen.com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며 폐지 여부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 폐지되면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며 고객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기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스마트폰 저가 구매는 음지(?)에서 이뤄졌다. 소위 성지라 불리는 대리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대리점들은 사실상 불법이었기 때문에 추천 받은 사람들에게만 폰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고를 받아 문을 닫고 다시 여는 사례도 빈번했다.

성지라 불리는 곳은 말 그대로 공시지원금 이상의 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다른 대리점들에 비해 싸게 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 장소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고, 입소문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7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24.7.24.(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근 잠잠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기업인 모두가 단통법 페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영섭 KT 대표도 국감 당시 "소비자 이익 크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라며 불을 당긴 바 있다. 

단통법은 정부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진 단말기지원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보조금이 위축되며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단말기 구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

단통법에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자 여야는 입을 모아 법안 폐지를 외쳤다. 정부는 연초부터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만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폐지가 지속 미뤄져 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현재로선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제조사, 통신사 모두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침체된 경기와 비싼 기계 값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과거와 같이 빠른 주기에 폰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상한성이 풀리면 비록 1대당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폰을 바꾸는 주기를 빠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특히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개념의 또 다른 성지가 나타날 수 있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면 그만큼 경쟁 체제로 돌입하기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성지는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높은 가격대에 요금제를 판매하고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략을 취했기에 부작용을 막는 효과도 있다.

그동안 단통법을 잘 지키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지원금 상한선 때문에 성지에게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빼앗겼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가격 메리트가 사라진 성지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건전한 경쟁 성격의 새로운 성지가 생겨나지 않을까?

모두에게 득이라면 단통법은 폐지되는 게 맞다.

한편, 다음 달 '헌재 마비'가 예상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백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다음 달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심리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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