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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노인의 제2보호자로" 노인 종합 치안대책 시행

2015-10-02 17:41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청은 '경로의 달'을 맞아 '노인안전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노인에 대한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사고로부터의 보호' 등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전자를 위해 경찰은 노인학대 발생시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현장에 나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보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즉시 인도키로 했다.

지역의 노인복지 전문가, 상담소 관계자,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가정폭력 솔루션팀'도 구성,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학대 피해 노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노인복지명예지도원'과 경찰 간 신고 핫라인도 구축한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은 노인 인권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노인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하면 지자체에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노인 학대를 수사할 때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등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했는지도 조사키로 했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강력히 처벌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젊은 세대의 노인 대상 패륜성 성범죄는 단 한 차례 범행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노인 성폭력 피해자도 아동·장애인 피해자처럼 즉시 원스톱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쉼터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이 현장을 방문, 지역 실정에 맞는 절도 예방법을 교육한다.

사고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치매 노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의 보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배회감지기는 위성항법장치(GPS)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 목걸이 형태의 전자기기다.

치매 노인이 배회감지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보호자가 언제든지 휴대전화로 치매 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면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를 보낸다.

경찰은 일선 경찰관을 배회감지기에 '제2보호자'로 등록, 치매노인이 특정 지역을 이탈하는 것을 바로 알아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치매노인을 대신해 배회감지기도 신청키로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안내하고, 지자체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방안도 협의한다. 경찰이 순찰할 때 일상생활이 곤란한 독거노인을 발견하면 지자체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대책이 일선에서 잘 시행되도록 전국 경찰서에 대한노인회와 지자체, 노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인안전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노인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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