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운영위 국감서 '소위 의결방식' 두고 고성 오가

2024-10-31 18:07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31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인권위가 소위원회 만장일치 결정 관행을 폐기한 것을 두고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인권위 측 관계자들 사이에 고성을 주고 받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권위의 결정을 놓고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올려서 심층 논의해왔던 사실"이라며 "만장일치의 정신을 버리고 (찬반) 동수여도 기각을 해버리는 맞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동안 3명으로 운영했던 소위원회 정수를 4인으로 바꾸고 소위원회 구성위원 중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진정된 사건을 자동으로 기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반대가 2명, 찬성이 2명이어도 아예 기각 처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10.3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모 의원의 질의에 안 위원장은 "법리적으로 그날(28일)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과반수가 돼도 기각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모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 인권 신장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모 의원은 이충상 상임위원에게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소위 의결정족수 해석'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송두환 당시 인권위원장이 항소를 포기하자 김 상임위원을 비롯한 여당 추천 상임위원 6명이 전원위를 보이콧하며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월급 반납했는가"라고 물었다.

이 상임위원은 "현금으로 반납했다"고 답한 가운데 옆에 있던 김 상임위원은 "월급을 반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김 상임위원에게 질문했나"라며 따졌고 김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보고 반납하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맞불을 놨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퇴장 명할 수 있다. 신중하게 발언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UN, 국제연합)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17차례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거의 매년 통과시키고 있고 인권위 준국제기구로서 보편적 인권을 명시한 국제인권규범의 실행을 의무가 있다"며 "납북자·국군포로 등에 대한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너무 무관심한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앞으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며 "우리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