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 제공
기은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향후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은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은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을,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로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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