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가 계속되면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를 언급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는 4일 열릴 제4차보험개혁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2000만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468억원(936만2000건)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지난해 2조1270억원(1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조원대를 처음 기록한 지난해 지급 보험금 규모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945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484억8700만원, 증식치료가 1761억9600만원, 기타가 921억59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피보험자별 실손보험금 청구 규모가 많은 사례(지난해 청구액 기준)를 살펴봤더니 한 40대 남성 A씨는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40대 남성 B씨는 1년간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이처럼 과잉진료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번씩 1억원 가까운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범위와 한도 부분에 관해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정말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 관리도 강화될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가 담당하는 부분인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관해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