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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키로

2024-11-01 15:5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M뱅크는 올 연말까지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iM뱅크는 올 연말까지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iM뱅크 제공



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총 3가지로, 대면상품은 △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등이며, 비대면상품은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에 사용중인 대출을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담대 상품에 따라 최저 1.3~1.5%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영업점을 내점해 직접 상환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 자동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 정책 대출은 이번 면제 조치에서 제외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향후 고객의 편의를 더욱 생각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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