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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숙려기간 생략한 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2024-11-04 18:08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국회법에 정해진 법률안 숙려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대·22대 국회를 통틀어 세 번째로 추진되는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달 17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으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도 수사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1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2024.11.4./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59조에 명시된 법률안 숙려기간인 20일이 지나지 않았다며 상정을 위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0명이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는 특검법의 당위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측) 논리는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오로지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며 "오는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을 앞두고 관심을 흐트리고 국민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용산 대통령의 시한폭탄"이라며 "정말 창원지검 수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있을지 국민이 의심을 품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설정하고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여당은 특검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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