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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 시행

2024-11-05 13:56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은행은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신한은행 제공.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개인형 IRP 계좌 신규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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