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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LS 제도개선 공청회 …고난도 상품 판매 제한되나

2024-11-05 16:3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연 가운데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연 가운데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으로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안이다. 기존과 같은 상품구조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최대원금손실(2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 온 일정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등까지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2안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과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 등 일반 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된 공간과 일정 기간 이상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 허용하게 된다.

마지막안은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안이다. 은행 점포 내에서 예·적금(일반창구)와 비고난도 금투상품(전용창구), 그리고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별도 사무실)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하는 별도 사무실은 별도 출입문을 통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무실이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 조정 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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