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대한축구협회(KFA)에 대해 감사를 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에게 최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고,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은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이하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 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한 문체부는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 등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9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오른쪽),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뒤)이 함께 참석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우선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문체부는 2024년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하였으나, 그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명문화된 선발 기준이 없어 지도자 추천 관련 공정성 논란이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사업 기간 내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데도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해 선금 21억 원 집행,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 형식의 급여성 보수 약 28억 원 방만 집행, P급 지도자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 합격 처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