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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의도 없었다"…'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오늘(6일) 선고공판

2024-11-06 11:33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 씨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번 공판은 당초 지난달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으로 연기됐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TV조선 '조선의 사랑꾼'



검찰은 이 씨가 유명인인 박수홍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해 명예를 훼손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수홍이 강력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으며,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종합해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수홍은 2021년 23살 연하의 김다예 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최근 시험관 시술에 성공해 딸을 품에 안았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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