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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남북정상 핫라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 형사고발 방침 밝혀

2015-10-03 18:09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 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언급한 것에 대해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3일 전했다./사진=채널A 방송 캡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 핫라인’ 언급과 관련해 현행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 또한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제출되면 고발 내용과 법리 검토를 통해 사건 배당 등을 결정하겠다며 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김 전 원장은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전 원장은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일본 월간지에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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